양도소득세, 언제 내야 할까요?
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
가장 중요한 혜택!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어요.
- 2년 이상 보유
-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
- 양도가액 12억 이하 (초과분은 과세)
- 1년 미만: 70%
- 1년~2년: 60%
- 2년 이상: 기본세율 (6~45%)
- 2주택 (조정지역): 기본세율 + 20%p
- 3주택 이상 (조정지역): 기본세율 + 30%p
- 3년 보유: 12%
- 4년: 16%
- 5년: 20%
- 10년: 40%
- 15년 이상: 30% (거주 없을 시)
- 3년 보유 + 2년 거주: 24%
- 10년 이상 보유 + 거주: 최대 80%
-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
-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후 매도
- 배우자 증여 후 매도 (취득가액 높여 양도차익 줄이기)
- 이사 후 일시적 2주택: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
양도소득세 세율
보유 기간별 세율
다주택자 중과세율
장기보유특별공제
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
1세대 1주택 거주자:
절세 전략
신고 기한
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/납부
(예: 3월에 매도 → 5월 31일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