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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·2026-04-06·6분 읽기

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

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.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를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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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보유세, 얼마나 낼까요?

집을 사고 나면 매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예요.

재산세

납부 시기

  • 7월: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
  • 9월: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/2 납부
  • 세율

  • 6,000만원 이하: 0.1%
  • 6,000만원~1.5억: 0.15%
  • 1.5억~3억: 0.25%
  • 3억 초과: 0.4%
  • ※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

    1세대 1주택 감면

  • 공시가격 9억 이하: 세율 특례 적용
  • 장기보유 시 추가 감면
  •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
    과세 기준

  • 1주택자: 공시가격 12억 초과
  • 다주택자: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
  • 납부 시기

  • 매년 12월 1일~15일
  • 세율 (1주택자 기준)

  • 3억 이하: 0.5%
  • 3억~6억: 0.7%
  • 6억~12억: 1.0%
  • 12억~25억: 1.3%
  • 25억~50억: 1.5%
  • 50억~94억: 2.0%
  • 94억 초과: 2.7%
  • 절세 팁

  • 1세대 1주택 유지 시 각종 감면 혜택
  • 고령자 공제 (60세 이상 최대 40%)
  • 장기보유 공제 (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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