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보유세, 얼마나 낼까요?
집을 사고 나면 매년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예요.
재산세
납부 시기
- 7월: 주택분 재산세 1/2 납부
- 9월: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/2 납부
- 6,000만원 이하: 0.1%
- 6,000만원~1.5억: 0.15%
- 1.5억~3억: 0.25%
- 3억 초과: 0.4%
- 공시가격 9억 이하: 세율 특례 적용
- 장기보유 시 추가 감면
- 1주택자: 공시가격 12억 초과
- 다주택자: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
- 매년 12월 1일~15일
- 3억 이하: 0.5%
- 3억~6억: 0.7%
- 6억~12억: 1.0%
- 12억~25억: 1.3%
- 25억~50억: 1.5%
- 50억~94억: 2.0%
- 94억 초과: 2.7%
- 1세대 1주택 유지 시 각종 감면 혜택
- 고령자 공제 (60세 이상 최대 40%)
- 장기보유 공제 (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%)
세율
※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